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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2019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등록일
2019-02-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94
[학생취업처] 2019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19학년도 1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실시기간 : 2019. 3. 4(월) ~ 6. 30(일) 기간 내에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창업실습교과
정규학기
수업제
3학점
(최대 6학점 이내)
4주
(160시간 이상)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에 한함
053)600-4492
창업현장실습교과
학기제
6학점
(최대 18학점 이내)
12주
(480시간 이상)
창업자에 한함
053)600-4492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9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 학생연수수당지원금 : 월 40만원
    - 행복KIUM마일리지 :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9. 3. 6(수)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1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제 출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업무내용
비고
03.06(수)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03.06(수) ~ 03.08(금)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
-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06.30(일)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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